시험, 그 네번째 - 형법각론

음 어렵진 않았는데. 점수는 과연 후후;

객관식 문제도 있지만 그건 너무 많으니 패스-_-; 시험지 있으니 원하는 후배가 있으면 그냥 복사해 가라고 해야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배종대 교수님 형법각론 2006년 1학기 기말고사.

*아래 5문제 가운데서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함

1. 갑은 을이 그의 채무를 오래전에 변제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 을을 상대로 1천만원의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였다. 갑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

2.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대내적으로 그 권리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하는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3.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타인소유의 '일반물건'이 그 행위대상이 될 수 있는가?

4.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

5. 갑은 동업자 을과 돈 문제가 생기자 을을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갑은 형사재판에서 을의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병에게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병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여 자기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갑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

by 유스체리온 | 2006/06/13 17:25 | 일기장 v. 2006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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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2008공인중개사 at 2008/07/0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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