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본질은 위험범...? (2007년 9월 28일 전원합의체 판결)

(전략, 3페이지에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후략, 첨부파일 참조)

오늘 형법 모강 문제 풀다가 처참하게 틀리고 발견한 사실. 2007년 9월 28일자 2007도60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약 2주전에 선고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분명 침해범으로 보았다.

침해범에서 위험범으로 성격이 변함에 따라 과거 미수처벌규정이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위험범의 법리에 따라 해악의 고지를 인지하면 바로 기수가 되게 되며, 미수 처벌 규정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하였거나(협박장을 보냈는데 분실되었다던가), 도달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아랍어로 쓰여 있었다던가), 혹은 고지된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게 변경되어, 기수시기가 빨라지게 되었다.

으음-_-;2007606.pdf

by 유스 | 2007/10/11 15:45 | 2007 dreams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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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yj at 2008/04/22 17:20
앗 정말인가요? 중간고사가 내일인데 ㅋㅋㅋ
아무튼 좋은 자료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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